영화상영업의 영화상영 용역은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에는 그 공급받은 자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영화상영업의 세금계산서 교부여부에 대한 질의』 와 관련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9조의 2 제1항 제6호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에는 같은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공급받은 자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으로서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 사례【(부가46015-2776, 1999.09.01)및 (서삼46015-11882, 2003.12.01)외 1건】를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부가46015-2776, 1999.09.01
※ 서삼46015-11882, 2003.12.01
※ 부가46015-2745, 1998.12.16
1. 질의내용 요약
○ 본사는 기업체의 경영자문을 하는 업체로 영화상영업을 영위하는 법인체가 금번 단체관람을 유치함에 있어 단체관람을 하는 기업체에서 세금계산서를 요청하였을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별도의 영수증(별도의 공급가와 부가가치세가 인쇄되나 발행받는 자의 상호,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등이 기재되지 않음)을 발행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 부가가치세법상 부당한지에 대한 유무
-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할 때에는 별도의 영화 관람권(영수증)으로도 단체관람을 하는 기업체가 단순히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에 대한 것을 비용인정을 받는 것이 아닌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를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에 대한 유무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