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문의 내용과 같이 국세관계법류 해석과 관련하여 우리 센터의 서면회신 내용에 대하여 재정경제부에 재문의하여 재정경제부에서 회신한 내용이 우리센터의 회신내용과 다르게 해석한 경우 재정경제부의 회신 내용에 따라 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세금계산서 교부대상과 관련하여 국세청이 회신한 내용에 대하여 재정경제부에 재질의하여 재정경제부로부터 회신을 받은 경우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서는 유사질의회신사례(서면2팀-505, 2006.3.16.)를 참고.
붙임 :
※ 서면2팀-505, 2006.3.16
1. 질의내용 요약
○ 다음과 같이 『세금계산서 교부대상 관련 질의』라는 제목으로 국세청에 질의 후 동일한 질의내용으로 재정경제부에 재질의한 결과 국세청 회신(서면3팀-195,2006.01.31)과 재정경제부 회신(소비세제과-502, 2006.04.19) 내용이 상이한 경우 어느 기관의 회신 내용에 따라 업무처리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다 음
○ 당사는 (갑)사와 『임직원 전용 쇼핑몰 운영계약』을 맺고 (갑)의 임직원과 (갑)의 회원사(을) 임직원 복지향상을 위한 『선택적 복리후생제도』로 임직원 전용 쇼핑몰 운영 및 관리 전반을 담당하고 있음.
※ 선택적 복리후생제도란 : 근로자 각자에게 주어진 금액 한도 내에서 기업이 제공하는 학자금, 학원비, 체력단련비 의료비, 휴양시설 이용 등 다양한 복리후생제도 가운데 스스로 자신의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필요한 것만을 골라 기업으로부터 지원받는 제도
○ 거래주체와 거래흐름 요약
- 거래주체 : (갑)사, 회원사(을), 당사(쇼핑몰), (갑)/(을)사 임직원
○ 거래흐름 요약
① (갑) 또는 (을)사가 (갑)/(을)사 임직원에게 복지포인트 부여
② (갑)사 사이트를 경유 임직원 직접 구매(포인트 + 자기자금)
③ 당사가 (갑)/(을)사 임직원에게 물품 및 용역제공
④ 당사가 (갑)사에 실적통보 및 대금청구
⑤ (갑)사가 회원사인 (을)사에 대금청구
⑥ (을)사가 (갑)사에 대금지급
⑦ (갑)사가 당사에 대금지급
○ 거래형태 설명
가. (갑)사와 (을)사는 『선택적 복리후생제도 관리계약』체결
나. 당사(쇼핑몰)와 (갑)사는 『임직원 전용 쇼핑몰 운영계약』체결
- (계약 주요내용) : (갑)사가 운영하는 선택적 복지시스템에서 당사(쇼핑몰)가 온라인 쇼핑몰(이하 쇼핑몰) 사잍를 운영하고 운영수수료(입점수수료)로 (갑)사에 총매출액 1%를 지급하며 대금결제 수단으로 (갑)사가 발행하는 복지포인트(가상화폐)를 (갑)사 및 (을)사의 임직원이 쇼핑몰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고 월말 정산하여 대금청구 조건
* 단, 당사(쇼핑몰)과 (을)사는 아무런 계약관계는 없음
다. 임직원이 (갑)사에서 운영하는 선택적 복지시스템을 경유하여 쇼핑몰에 직접 접속 후 임직원 개인이 기 소속회사에서 부여받은 복지포인트를 포함한 개인의 모든 결제수단(카드, 현금 등)으로 직접 구매
라. (갑)사 및 (을)사는 임직원이 사용한 복지포인트 해당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 합산하여 연말정산하고 있음.
마. 당사는 매출액의 1%를 (갑)사에게 입점수수료로 지급
[질의요지]
위의 거래형태에서 당사(쇼핑몰)의 매출관련 세금계산서, 계산서 등을 (갑)사, (을)사, (갑)사/(을)사 임직원 중에 교부대상이 누구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