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국세관계법류해석 적용기준

사건번호 선고일 2006.05.18
귀문의 내용과 같이 국세관계법류 해석과 관련하여 우리 센터의 서면회신 내용에 대하여 재정경제부에 재문의하여 재정경제부에서 회신한 내용이 우리센터의 회신내용과 다르게 해석한 경우 재정경제부의 회신 내용에 따라 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세금계산서 교부대상과 관련하여 국세청이 회신한 내용에 대하여 재정경제부에 재질의하여 재정경제부로부터 회신을 받은 경우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서는 유사질의회신사례(서면2팀-505, 2006.3.16.)를 참고. 붙임 : ※ 서면2팀-505, 2006.3.16 1. 질의내용 요약 ○ 다음과 같이 『세금계산서 교부대상 관련 질의』라는 제목으로 국세청에 질의 후 동일한 질의내용으로 재정경제부에 재질의한 결과 국세청 회신(서면3팀-195,2006.01.31)과 재정경제부 회신(소비세제과-502, 2006.04.19) 내용이 상이한 경우 어느 기관의 회신 내용에 따라 업무처리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다 음 ○ 당사는 (갑)사와 『임직원 전용 쇼핑몰 운영계약』을 맺고 (갑)의 임직원과 (갑)의 회원사(을) 임직원 복지향상을 위한 『선택적 복리후생제도』로 임직원 전용 쇼핑몰 운영 및 관리 전반을 담당하고 있음. ※ 선택적 복리후생제도란 : 근로자 각자에게 주어진 금액 한도 내에서 기업이 제공하는 학자금, 학원비, 체력단련비 의료비, 휴양시설 이용 등 다양한 복리후생제도 가운데 스스로 자신의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필요한 것만을 골라 기업으로부터 지원받는 제도 ○ 거래주체와 거래흐름 요약 - 거래주체 : (갑)사, 회원사(을), 당사(쇼핑몰), (갑)/(을)사 임직원 ○ 거래흐름 요약 ① (갑) 또는 (을)사가 (갑)/(을)사 임직원에게 복지포인트 부여 ② (갑)사 사이트를 경유 임직원 직접 구매(포인트 + 자기자금) ③ 당사가 (갑)/(을)사 임직원에게 물품 및 용역제공 ④ 당사가 (갑)사에 실적통보 및 대금청구 ⑤ (갑)사가 회원사인 (을)사에 대금청구 ⑥ (을)사가 (갑)사에 대금지급 ⑦ (갑)사가 당사에 대금지급 ○ 거래형태 설명 가. (갑)사와 (을)사는 『선택적 복리후생제도 관리계약』체결 나. 당사(쇼핑몰)와 (갑)사는 『임직원 전용 쇼핑몰 운영계약』체결 - (계약 주요내용) : (갑)사가 운영하는 선택적 복지시스템에서 당사(쇼핑몰)가 온라인 쇼핑몰(이하 쇼핑몰) 사잍를 운영하고 운영수수료(입점수수료)로 (갑)사에 총매출액 1%를 지급하며 대금결제 수단으로 (갑)사가 발행하는 복지포인트(가상화폐)를 (갑)사 및 (을)사의 임직원이 쇼핑몰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고 월말 정산하여 대금청구 조건 * 단, 당사(쇼핑몰)과 (을)사는 아무런 계약관계는 없음 다. 임직원이 (갑)사에서 운영하는 선택적 복지시스템을 경유하여 쇼핑몰에 직접 접속 후 임직원 개인이 기 소속회사에서 부여받은 복지포인트를 포함한 개인의 모든 결제수단(카드, 현금 등)으로 직접 구매 라. (갑)사 및 (을)사는 임직원이 사용한 복지포인트 해당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 합산하여 연말정산하고 있음. 마. 당사는 매출액의 1%를 (갑)사에게 입점수수료로 지급 [질의요지] 위의 거래형태에서 당사(쇼핑몰)의 매출관련 세금계산서, 계산서 등을 (갑)사, (을)사, (갑)사/(을)사 임직원 중에 교부대상이 누구인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