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 임대를 목적으로 오피스텔을 분양 받은 후 처분하는 경우와 당해 부동산을 본인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의해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에 가산하여 신고납부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 임대를 목적으로 오피스텔을 분양 받은 후 처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 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또한, 당해 부동산을 본인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에 가산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ㆍ납부하는 것임.
귀 질의 바의 경우와 같이 오피스텔을 임차인이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유사사례인 (서면3팀-10, 2005.01.04 : 서삼46015-10928, 2003.06.10)을 참조.
2. 귀 질의와 관련된 조세법령 등 참고자료를 보내므로 참조.
붙임 :
※ 서면3팀-10, 2005.01.04
| [ 회 신 ] |
| ※ 서삼46015-10928, 2003.06.10 |
1. 질의내용 요약
○ 부동산 임대를 목적으로 오피스텔을 분양받고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후 당해 오피스텔을 처분하거나 본인이 직접 사용할 경우 환급받은 부가가치세 처리 및 당해 오피스텔을 임차인이 주거목적으로 사용하여 주택임대인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
○
부가가치세법 제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