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토지와 일체가 되어 코스를 구성하는 시설의 조성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하며, 토지와 구분되는 건물・구축물 등의 건설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와 관련된 조세법령과 유사한 질의회신문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부가46015-2059, 1996.10.05
※ 서삼46015-10267, 2001.09.19
※ 재소비46015-29, 1995.02.03
1. 질의내용 요약
○ 택지개발에 따른 진입도로공사 대한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