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소유의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일정기간 무상으로 사용 후 명도하기로 약정하고, 토지소유자의 명의로 신축건물을 보존등기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재건축시 사업자등록여부 및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와 관련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인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기존의 질의회신 사례【(서면1팀-443, 2005.04.26) 및 (부가46015-333, 2000.02.16)외 1건】의 내용을 보내드리니 참조.
붙임 :
※ 서면1팀-443, 2005.04.26
※ 부가46015-333, 2000.02.16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 재건축사업을 시행하게 되었는데 이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세무관계를 알고자 합니다. 건축주 6인이 거주하던 빌라를 철거하고 아파트 14세대를 신축하는 재건축을 질의하고 관할관청에 건축허가를 득함(건축주 분양 6세대, 일반분양 8세대)
가. 이와 같은 상황에서 건축주 6인에게
부가가치세법
등에 대한 세무관계를 알고자 하며,
나. 신축아파트 완공 후 건축주 지분 6세대는 건축주 각각의 명의로 보존등기하며 나머지 8세대를 일반에게 분양하여 분양금을 공사비에 충당하는 경우 양도세에 해당하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등록신청과 등록증 교부】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