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과세사업과 관련없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1800, 1998.8.11)를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부가46015-1800, 1998.8.11
1. 질의내용 요약
○ 당 업체(이하 “갑”이라 함)는 주택신축판매업을 하는 사업자로서 지주(이하 “을”이라 함)와 계약에 의하여 토목건설 및 주택신축판매를 하기로 약정하고 토목설계비용 일체를 갑이 부담하기로 함.
○ 토목설계비를 갑이 결제하여 주고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던 바 이 부분에 대하여 매입세액공제가 되는지 여부.
○ 갑은 전원주택 및 상가를 신축하기 위하여 설계 및 시공일체를 하기로 하고 을과의 약정에 의하여 토목설계비용을 부담하기로 하였던 바, 갑의 입장에서는 지급 수수료로서 매입세액공제를 받아야 한다고 사료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