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지점법인을 설립등기ㆍ운영하는 경우 사업장

사건번호 선고일 2005.06.16
전세버스운송사업ㆍ국내외관광여행알선업 등 과세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지점법인을 설립등기ㆍ운영하는 경우에는 동등기부상의 지점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보는 것임.
[회신] 『사업자등록 여부 질의』와 관련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 사례 [(부가46015-209, 1993.02.25) 외 2건)]을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부가46015-209, 1993.02.25 ※ 부가22601-841, 1985.05.07 ※ 부가1265.1-796, 1984.04.27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국내외 여행알선과 전세버스업을 하는 일반여행업체로 현재 본사 사업장은 서울에 있고 차고지도 서울에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차고지를 인천시로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차고지에서는 간단한 차량정비와 기사숙소,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전반적인 영업은 본사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나 차고지에서는 간단한 수리(차량부품교환 등 미 유류비 등을 지급할 경우 - 차고지를 사업장으로 보아서 사업자등록을 해야만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신고ㆍ납세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사업장의 범위】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록】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