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상품권 발행자가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대한 질의』와 관련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시 사례[(재소비46015-120, 2002.05.02) 및 (제도46011-11710, 2001.06.26)외 2건]을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재소비46015-120, 2002.05.02
※ 제도46011-11710, 2001.06.26
※ 서삼46015-10292, 2002.02.25
※ 부가46015-4561, 1999.11.11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상품권을 대리점(판매점)에 액면5000을 4800원에 판매하고 대리점(판매점)은 상품권구매자에게 4800~5000원에 판매하고 있으며, 구매자는 본인의 영업장의 경품용으로 사용하고 상품권소지자는 가맹점에서 상품 등을 구매하고 있음
- 이 경우 가맹점은 발행사에게 결제요청하고 있으나 일부 대리점에 상품권을 발송하고 대리점에서는 수수료 5%를 공제하고 가맹점에 결제하는 경우가 있으며,
- 또한, 대리점은 상품권 판매를 기본으로 하고 있으나 일부 가맹점에 대하여는 본인의 부담으로 각 가맹점에 대금을 결제하고 상품권을 수집하여 발행사에게 상품권을 제사하고 대금결제를 받고 있음
- 이 경우 발행사 및 대리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액면금액과 결제금액으 차액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