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용대상인 건물을 도시계획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는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대상인 부가가치세과세사업에 공하던 건물을 당해 도시계획 사업시행자에게 계약상ㆍ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2. 귀 질의와 관련된 조세법령과 유사한 질의회신문을 붙임과 같이 함께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부가46015-1142, 2000.05.23
| [ 회 신 ] |
| ※ 부가1265-1533, 1984.07.24 ※ 부가46015-253, 1996.02.07 |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서울시 ○○동에서 상가(공장, 사무실, 점포 등)와 주택이 겸용된 건물에서 상가 중 공장(지하1층 138.23평방미터)과 사무실(2층, 97.23평방미터)은 본인이 제조업으로 사용하고 점포(1층, 97.23평방미터)는 임대하고 있으며, 주택(3층, 4층 각각 97.23평방미터)은 본인이 거주하고 있음.
○ 금번 ○○유수지-교통안전회관간 도로확장공사로 인해 부득이 위 건물을 ○○구청과 ‘도시계획사업지장물등보상계약’에 의하여 매매함에 있어 위 건물의 보상가액 중 상가(공장, 사무실, 점포)에 대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되는지 여부와 과세되는 경우 위 금액에 대하여 매수자인 ○○구청에 본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세 상당액을 거래징수하여 세무서에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재화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거래징수】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