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용대상인 건물을 양도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5.01.1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용대상인 건물을 도시계획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는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1. 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대상인 부가가치세과세사업에 공하던 건물을 당해 도시계획 사업시행자에게 계약상ㆍ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2. 귀 질의와 관련된 조세법령과 유사한 질의회신문을 붙임과 같이 함께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부가46015-1142, 2000.05.23 | [ 회 신 ] | | ※ 부가1265-1533, 1984.07.24 ※ 부가46015-253, 1996.02.07 |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서울시 ○○동에서 상가(공장, 사무실, 점포 등)와 주택이 겸용된 건물에서 상가 중 공장(지하1층 138.23평방미터)과 사무실(2층, 97.23평방미터)은 본인이 제조업으로 사용하고 점포(1층, 97.23평방미터)는 임대하고 있으며, 주택(3층, 4층 각각 97.23평방미터)은 본인이 거주하고 있음. ○ 금번 ○○유수지-교통안전회관간 도로확장공사로 인해 부득이 위 건물을 ○○구청과 ‘도시계획사업지장물등보상계약’에 의하여 매매함에 있어 위 건물의 보상가액 중 상가(공장, 사무실, 점포)에 대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되는지 여부와 과세되는 경우 위 금액에 대하여 매수자인 ○○구청에 본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세 상당액을 거래징수하여 세무서에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재화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거래징수】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