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금형의 제작의뢰를 받고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제조의뢰하여 제작된 금형을 당해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국내에서 인도되는 재화의 영세율 적용여부』와 관련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기존의 질의회신사례(서삼46015-11646, 2002.09.30외 2건)의 내용을 보내드리니 참조
붙임 :
※ 서삼46015-11646, 2002.09.30
※ 서면3팀-190, 2005.02.07
※ 부가46015-185, 1998.01.31
1. 질의내용 요약
○ 국내업체(법인사업자) : A,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 B
국내업체(법인사업자: C)
가. A와 B의 계약 : B가 A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한(공급되는 재화중 일부는 B가 한국내 국내업체에게 제작의뢰를 하여 A에게 인도하고, 일부는 B가 직접 제작하여 인도함)
나. B와 C의 계약 : C는 B로부터 제작의뢰를 받아 재화를 제조하여 B가 지정한 A에게 인도하고 대가는 외국환은행으로부터 원화로 지불받음
다. A는 C가 인도한 재화를 생산설비로 이용함
○ 이 경우 C가 국내에서 공급하는 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와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의 의미가 외화로 입금받아서 즉시 원화로 환가해야 한다는 뜻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