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이 지정한 사업자에게 재화공급시 영세율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5.06.13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금형의 제작의뢰를 받고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제조의뢰하여 제작된 금형을 당해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국내에서 인도되는 재화의 영세율 적용여부』와 관련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기존의 질의회신사례(서삼46015-11646, 2002.09.30외 2건)의 내용을 보내드리니 참조 붙임 : ※ 서삼46015-11646, 2002.09.30 ※ 서면3팀-190, 2005.02.07 ※ 부가46015-185, 1998.01.31 1. 질의내용 요약 ○ 국내업체(법인사업자) : A,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 B 국내업체(법인사업자: C) 가. A와 B의 계약 : B가 A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한(공급되는 재화중 일부는 B가 한국내 국내업체에게 제작의뢰를 하여 A에게 인도하고, 일부는 B가 직접 제작하여 인도함) 나. B와 C의 계약 : C는 B로부터 제작의뢰를 받아 재화를 제조하여 B가 지정한 A에게 인도하고 대가는 외국환은행으로부터 원화로 지불받음 다. A는 C가 인도한 재화를 생산설비로 이용함 ○ 이 경우 C가 국내에서 공급하는 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와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의 의미가 외화로 입금받아서 즉시 원화로 환가해야 한다는 뜻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적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