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해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양도함에 있어, 당해 개인사업자의 사업자등록 말소여부에 관계없이 그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해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양도함에 있어, 당해 개인사업자의 사업자등록 말소여부에 관계없이 사업전부를 전체로서의 동일성이 상실됨이 없이 그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미수금 제외)와 의무(미지급금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사업양도 계약에 의해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2. 귀 질의와 관련된 조세법령과 유사한 질의회신문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부가46015-572, 1997.03.15
1. 질의내용 요약
○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사업을 양도함에 있어 개인 사업자 등록이 말소되지 아니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의 포괄 양수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