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사업자가 북한 내 금강산 지역에 사업장을 설치하고 관광객을 모집하여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중 당해 북한 내 금강산 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에 대한 대가는 과세거래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해당 사업자의 과세표준은 사업장에 귀속되는 수수료상당액이 되는 것이며, 남한에서 운수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무역업자 등과의 계약에 의거 남한에서 북한간 관광객 또는 화물을 수송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동 운송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육상운송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 질의』와 관련한 귀 질의의 경우에는 관련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사례(재경부소비세제과-1244, 2004.11.20.)를 참고.
붙임 :
※ 재소비세제과-1244, 2004.11.20
1. 질의내용 요약
○ 당 ○○적십자사는 면세포기함으로써 북한으로 무상반출하는 재화에 대하여 영세율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무상반출하는 재화는 주로 해상운송을 이용하여 왔으나 이번에 육상운송을 병행하게 되었습니다.
- 해상운송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에 의거 영세율 적용을 받아 왔으나 육상운송에 대하여도 영세율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17-0-10 【여행업의 매입세액공제 범위】
○
부가가치세법 제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