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선한 어류의 껍질ㆍ머리ㆍ뼈ㆍ내장 등을 제거하고 조미하지 아니한 채 냉동한 순살코기로서 식용에 공할 수 있도록 이를 단순히 절단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신선한 어류의 껍질ㆍ머리ㆍ뼈ㆍ내장 등을 제거하고 조미하지 아니한 채 냉동한 순살코기(어육)로서 식용에 공할 수 있도록 이를 단순히 절단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9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10조 별표1에서 게기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에 해당하는 것임.
2. 귀 질의와 관련된 조세법령과 유사한 질의회신문을 붙임과 같이 함께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간세1235-3436, 1978.11.17
※ 부가46015-327, 2000.02.16
| [ 회 신 ] |
| ※ 부가46015-1858, 1999.06.30 |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수산물을 대형유통 할인점에 납품하는 회사로 질의내용은 중국에서 동태의 머리, 내장, 껍질, 뼈를 제거한 동태살(필렛상태)을 1차 수입업체로부터 구매하여 대형유통 할인점에서 동태전으로 부칠 수 있도록 포/슬라이스 작업을 하여 소비자에게 판매시(첨가물을 전혀 사용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자르기만 함) 부가세 과세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9호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