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어 내장을 제거 세척후 신선도 유지와 비린내 제거를 위하여 홍삼액에 담근 후 염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면세재화에 해당하나 미숫가루는 본래의 성질이 변하는 정도의 가공을 거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임.
전 문
[회신]
1. 고등어의 내장을 제거하여 세척한 후 신선도 유지와 비린내 제거를 위하여 홍삼액에 담근 후 염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당해 생선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9호 규정의 면세하는 재화에 해당하는 것이나, 찹쌀, 보리, 콩 등의 농산물 원재료를 볶거나 찌는 등 열을 가한 후 건조시켜 분쇄한 것(미숫가루 등)은 본래의 성질이 변하는 정도의 가공을 거친 것이므로 동법 시행령 동조 동항 규정의 면세하는 재화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2. 귀 질의와 관련된 조세법령과 유사한 질의회신문을 붙임과 같이 함께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귀 질의의 건강식품에 대하여는 식품의 종류 및 가공 정도가 분명하지 않으므로 그 종류 및 가공의 정도에 따라 당해 붙임자료를 참조 보완하여 재질의 바람.
붙임 :
※ 서면3팀-862, 2004.05.04
| [ 회 신 ] |
| ※ 서삼46015-10288, 2003.02.17 ※ 서삼46015-10313, 2001.09.25 ※ 부가46015-743, 1998.04.16 ※ 부가46015-981, 1994.05.14 ※ 제도46015-12598, 2001.08.08 |
1. 질의내용 요약
○ 고등어(95.5%), 소금(4%), 홍삼액 0.5%로 구성된 홍삼간고등어(홍삼엑기스에 침전)를 소포장 단위로 판매 시 과세여부와 농산물을 농협이나 농민으로부터 구매하여 미숫가루 및 건강식품을 제조하여 소포장 단위로 판매 시 과세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