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공동사업자의 한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당해 임대업에 공하던 부동산 중 일부를 증여하여 출자지분이 변경된 경우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과 등기등본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신청 가능한 것임.
전 문
[회신]
1.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공동사업자의 한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당해 임대업에 공하던 부동산 중 일부(토지)를 증여하여 그 출자지분이 변경된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과 등기등본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신청 가능한 것임.
2. 귀 질의와 관련된 조세법령과 유사한 질의회신문(부가46015-4911, 1999.12.14.)을 참고.
붙임 :
※ 부가46015-4911, 1999.12.14
1. 질의내용 요약
○ 부와 자가 공동지분으로 있는 토지에 2000년에 사업용 건물을 공동으로 신축하여 공동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업을 하고 있는바, 2005.01월에 부 소유의 토지지분만을 자에게 증여하여 토지는 100% 자 소유, 건물은 50%씩 부와 자가 소유하고 있을 때, 부동산평가 기준으로 평가전 부의 지분 50%, 자의 지분 50%-> 부의 지분 20%, 자의 지분 80%로 지분변동이 되는 바, 이로 인한 사업자등록정정이 가능한지 여부와 불가능하다면 합법적으로 처리하는 다른 방법이 있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등록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