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협회사 회원사로부터 받는 회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5.05.2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질적으로 대가관계에 있는 금전을 받은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협회가 회원으로부터 받는 회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에는 조세법령과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1-0-3 및 유사사례【(조법1265.2-1339, 1983.12.16.)】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용할 사항임. 붙임 : ※ 조법1265.2-1339, 1983.12.16 1. 질의내용 요약 ○ 정부양곡 도정업체, 보관업체 등(이하 “회원사”이라 함)을 회원사로 하는 민법 제32조 에 의거 농림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인 ○○협의회 ○○도 분 사무소인 ○○협회 ○○지회(이하 “협회”라 함)로서 - 회원사는 농림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시ㆍ도지사와 『정부양곡 가공 및 보관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시ㆍ도지사가 시장군수를 통하여 정부양곡의 가공 및 보관을 협회에 지시하면 회원사는 지시된 양곡을 가공 및 보관한 후 매월 가공 및 보관료를 받기 위하여 가공 및 보관실적 확인서와 가공 및 보관료 청구서를 매월 말 회원사 본인이 직접 작성하여 시ㆍ군으로부터 확인을 받은 후 도청에 청구서를 제출하여 가공임 및 보관료를 받고 있음. - 이 과정에서 도청에서는 회원사가 일일이 대금을 청구하면 업무량의 과다로 1개월 이내에 확인대사 등이 어려워 도청의 업무협조차원에서 협회는 회원사가 직접 작성하여 시ㆍ군으로부터 확인을 받은 가공 및 보관실적 확인서와 조작비 청구서를 회원사로부터 제출받아 이를 취합하여 ○○도에 단지 전달만 하고 있으며 - 협회는 회비로서 협회 정기총회에서 의결되어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한 회비(가공회비 : 1.80%, 보관회비 1.70%) 비율대로 회원사에게 지급되는 조작비에서 징수하여 협회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고 있음. [질의사항] 금번 세무조사 시 협회사 회원사로부터 받는 회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에 대해 이견이 있어 과세대상인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0-3 【특별회비 등】 ※ 조법1265.2-1339, 1983.12.16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상대자로부터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대가관계에 있는 금전을 받은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및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