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시설완료된 지하철도용 변전소의 수해복구를 위한 수리 및 부품의 교체 등 보수공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 제3호에 규정하는 지하철도건설 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 사업범위』와 관련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사례(부가22601-2046, 1985.10.21. 외 1건)의 내용을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부가22601-2046, 1985.10.21
※ 부가46015-272, 1993.03.11
1. 질의내용 요약
○ 우리 본부에서 관리 중인 동부간선도로 녹지대의 가로수가 ○○공단에서 시행하는 분당선(왕십리~선릉) 복선전철 1공구 노반신설공사에 저촉되어 이식하게 됨에 따라 이식 후 2년 내 가로수의 손상 또는 고사 시 재식재하기 위하여 예치하는 하자보수보증금에 대하여 ○○공단에서는 재식재공사(하자보수공사)도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제외하여 줄 것을 요청함.
- 가로수의 이식은 ○○공단에서 시행할 예정이나, 이식 후 2년 내 가로수의 손상 또는 고사 시 우리 본부에서 하자보수보증금(예치금)으로 재식재공사를 시행하게 되는데 우리 본부에서 시행하는 수목 재식재공사도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 사업인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