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관광휴양지를 건설하기 위하여 도시계획관련 용역수행대가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관관휴양지 조성관련 토지측량용역 및 토목설계용역 제공대가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사업자가 관광휴양지(골프ㆍ스키장 및 숙박시설 등 부대시설)를 건설하기 위하여 도시계획관련 용역수행계약(도시기본계획 반영, 도시관리계획 확정, 각종 영향평가 수행, 사업계획의 승인)을 체결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와 관관휴양지 조성관련 토지측량용역 및 토목설계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6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이며, 관광휴양지 내 숙박시설 등 부대시설의 건축설계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2. 귀 질의의 내용과 관련이 있는 조세법령과 유사사례(재경부소비-1082, 2004.09.30. 외 1건)를 참고하기 바람.
붙임 :
※ 재소비-1082, 2004.09.30.
1. 질의내용 요약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갑”법인은 리조트(관광휴양지) 조성사업을 하는 법인으로 리조트조성사업의 설계 및 인ㆍ허가 도서작성 용역계약을 “을”법인과 1,480,000,000원에 체결하였고 대금지급은 선급금 350,000,000원, 중도금 930,000,000원 준공급 200,000,000원씩 하기로 하였음.
리조트조성사업은 골프장, 스키장, 숙박시설(콘도, 가족호텔) 상점, 부대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임.
[시설계획]
- 골프장 : 회원제 18홀, 피브릭 9홀
- 스키장 : 스노우보드 전용 슬로프
- 콘 도 : 530실
- 가족호텔 : 150실
- 온천욕장 : 콘도와 연계
- 상점가
- 테마파크
“을”법인은 “갑”법인이 추진하는 리조트조성사업의 사업계획승인을 위하여 “코스기본설계 단계부터 사업계획 승인까지 필요한 제반 설계 및 인허가 과업”을 수행하기로 계약되어 있음.
[“을”법인이 “갑”법인에게 제공하는 용역의 범위]
“을”은 다음의 용역성과품을 작성하고 그 인ㆍ허가 추진시 기술적 사항을 지원한다.
가. 기본 및 실시설계
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도시관리계획입안서 및 계획도서, 제2종지구단위계획입안서 및 계획도서작성
다.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사전환경성검토
라. 환경, 교통, 재해 등의 영향평가법에 의한 영향평가서 작성
마. 체육시설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도서작성
바. 상기의 과업에 포함되지 아니한 부대도서의 작성
○ “갑”법인은 또한 리조트(관광휴양지) 조성사업에 필요하여 지형, 지적도면의 제작을 위해 “병”법인과 항공사진측량용역계약을 공급가액 38,500,000에 체결하였음. 이 경우 다음의 각각의 리조트조성사업의 설계 및 인ㆍ허가 도서작성 용역계약 및 항공사진측량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