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하나, 과세재화를 공급하지 않고 재화공급 업무관련 대금의 영수 및 수주활동이나 거래처의 관리 및 업무연락만을 하는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1. 사업장이라 함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으로, 당해 장소에서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재화의 인도)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당해 장소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이나, 과세재화를 공급(인도)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본사의 지시에 따라 재화의 공급업무에 수반되는 대금의 영수 및 수주활동이나 거래처의 관리 및 업무연락만을 하는 장소(연락사무소)는 동법 시행령 제4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2. 귀 질의와 관련된 조세법령과 유사한 질의회신문(부가46015-241, 2000.01.27. 외 2건)을 참고.
붙임 :
※ 부가46015-241, 2000.01.27
1. 질의내용 요약
○ 수도권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로 주변 경제여건 관계로 서울에 영업사무실을 두게 되었고 영업사무실에서 영업사원이 상시 주재하며 거래처 관리하고 주문받고 수금은 하지만 제품 생산과 납품은 본점인 공장에서 직접 하고 있음. 제품은 공장에서 직접 납품하는데 영업사무소도 사업장으로 보아 지점등기를 하고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지 그리고 사업자 등록한다면 영업소에서 주문을 받고 공장에서 원자재가 들어올 경우 어디로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하는지요. 차후 재화공급 관계로 세금계산서 미교부 및 가산세 문제로 시비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신고ㆍ납세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사업장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