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신용정보 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내의뢰자에게 외국기업에 대한 신용정보 및 신용조사 용역을 협약관계에 있는 외국의 신용조사기관에 의뢰하여 제공하고 국내 의뢰자로부터 그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신용정보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내의뢰자에게 외국기업에 대한 신용정보 및 신용조사 용역을 협약관계에 있는 외국의 신용조사기관에 의뢰하여 제공하고 국내 의뢰자로부터 그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동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의 신용조사기관으로부터 외국기업에 대한 신용정보나 신용조사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에 대하여는 당해 용역이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것이므로 동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의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2. 또한 동 사업자가 외국의 신용조사기관 및 외국기업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국내기업에 대한 신용정보 및 신용조사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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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한편 동 사업자가 국내은행으로부터 연체된 채무자의 재산조사를 별도로 의뢰받아 동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공급 대가에 해당하는 것임. 4. 귀 질의와 관련된 조세법령과 유사한 질의회신문을 붙임과 같이 함께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서삼46015-11379, 2002.08.21 ※ 서면3팀-2310, 2004.11.12 ※ 부가46015-3583, 2000.10.23 ※ 부가46015-130, 2000.01.18 ※ 재소비46015-53, 2000.01.31 |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신용정보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2005.01.01부터 시행되는 신용조사업의 부가세 과세규정과 관련하여 질의함. 신용조사업무는 타인의 의뢰를 받아서 신용정보를 조사하고 이를 그 의뢰인에게 제공하는 업무로서 외국기업의 신용조사 중개업무와 관련하여 신용조사 의뢰처가 국내기업이고 조사대상처가 외국소재 기업인 경우 당사와 협약관계에 있는 외국의 신용조사기관을 통해서 정보를 제공받고 있으며, 반대로 협약관계에 있는 외국의 신용조사기관에서 의뢰받아 국내기업에 대한 신용정보를 당사가 제공하고 있음. 이 경우
가. 외국기업에 대한 정보를 당사가 협약관계에 있는 외국의 신용조사기관에 의뢰하여 국내의뢰자에게 해외기업정보를 제공하고 국내의뢰자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세 적용여부와 또한 이 경우 국내의뢰자가 정부투자기관(○○공사)이 ㄴ경우 면세가 가능한지 여부
나. 외국기업정보를 제공한 외국의 신용조사기관에 당사가 지급하는 수수료에 대한 부가세 적용여부
다. 해외의 기업으로부터 국내기업에 대한 신용조사 의뢰를 당사가 직접 받아 제공하고 외국기업으로부터 받는 수수료에 대한 부가세 적용여부
라. 채권추심 부대업무와 관련하여 당사는 ○○은행의 자회사로서 ○○은행의 부실채권 추심업무를 위임받아 관리하고 있는 바, 국내은행으로부터 채권추심업무와 관련하여 연체된 채무자의 재산조사를 의뢰받아 재산조사를 하고 재산조사와 관련된 필요비용이 포함된 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세 적용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금융ㆍ보험용역의 범위】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인적용역의 범위】
○
부가가치세법 제34조
【대리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