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시・군 등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국고보조금 또는 공공보조금을 재원으로 하여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과세됨
전 문
[회신]
『재래시장 온라인 쇼핑몰 및 홈페이지 구축사업』의 부가가치세와 관련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기존의 질의회신사례(재무부 소비22601-740, 1989.07.11.외 1건)의 내용을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재소비22601-740, 1989.07.11
※ 부가46015-2850, 1997.12.20
1. 질의내용 요약
○ (주)○○유통센터는 ○○청과 협약을 체결하여 ○○청 공고 제2004-95호에 의거한 2004년도 하반기 재래시장 활성화 지원사업인 『재래시장 온라인 쇼핑몰 및 홈페이지 구축 공동 컨소시엄(중기청, 16개 광역자치단체)사업』을 수행하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금전(지방자치단체가 교부받은 국고보조금 상당액과 지방자치단체 부담액)을 받는 경우 당해 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받는 국고보조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여부.
○ 사업수행의 주요내용
- 재래시장 온라인 쇼핑몰 및 홈페이지 구축
ㆍ 사업예산 : 총 17억 원(국비 50% 8.5억 원, 지방비 50% 8.5억 원)
ㆍ 추진내용 : 시ㆍ도에서 추천한 재래시장의 홈페이지를 위탁기관인 (주)○○유통센터에서 일괄 제작하고, 온라인 쇼핑몰에 링크
○ 사업진행절차
- ○○청에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국비 50%, 지방지 50%)
- 국고보조금 시ㆍ도에 교부(지방비 확보 여부 확인)
- 시ㆍ도에서 지방비를 확보하여 위탁기관인 (주)○○센터와 계약 체결
ㆍ 16개 시ㆍ도가 각각 위탁기관과 체결(가능한 11월 이전)
ㆍ 계약체결 후 위탁기관에 지원예산(국비+지방비) 교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