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영세율 적용의 대상이 되는 경우 면세포기할 수 있으며 영세율 적용의 대상이 되는 것만을 면세포기 한 사업자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국내에 공급하는 때에는 면세포기의 효력이 없음
전 문
[회신]
북한으로 반출하는 재화의 영세율 적용기준 및 면세포기의 대상, 효력 등과 관련하여서는 조세법령과 질의회신사례 (부가46015-897, 1998.05.01. 외 2건)를 참고.
붙임 :
※ 부가46015-897, 1998.05.01
※ 부가46015-2560, 1996.12.04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목적사업인 사회복지사업과 부동산임대업(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를 하고 있음)을 병행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인 월드비전이 북한에 대한 무상지원을 목적으로 도소매업체에서 물품을 구매한 후 수출입자와 계약을 통하여 운송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물품을 북한으로 반출시키고 있으며 2006년도 북한 사업분에 대해서 환급혜택을 받고자 함.
[질의사항]
가. 북한으로 무상반출하는 재화 도는 용역에 관하여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나. 면세포기 대상을 북한으로 무상반출하는 재화로 한정하여 면세포기를 한다면 부가가치세 면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대북무상지원 이외의 비영리법인의 고유활동(목적사업)에 대해서는 면세사업자의 지위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
다. 2005년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경정신고로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및 받을 수 있는 경우 필요한 제반서류는 무엇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7조
【면세포기신고】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