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신청시 임대차계약서 제출의무는 없으나 등록신청서상에는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하며 등록신청한 사업장에서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 지체없이 등록을 말소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관련법령을 적용하여야 할 사항으로서 질문내용과 관련된 조세법령(부가가치세법 및 국세기본법의 기본통칙을 포함), 기존 유사회신사례의 내용{(부가46015-2245, 1997.10.01.), (부가46015-1041, 1995.06.09.), (제도46015-10219, 2001.03.23.), (부가46015-2213, 1995.11.23.)}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부가46015-2245, 1997.10.01
※ 부가46015-1041, 1995.06.09
※ 제도46015-10219, 2001.03.23
| [ 회 신 ] |
| ※ 부가46015-2213, 1995.11.23 |
1. 질의내용 요약
○ 갑과 을은 공동소유의 부동산에서 호텔업을 공동으로 경영하다가 도산 직전에 직면하여 현재 경매개시 중에 있음.
- 세입자 병은 이 상태에서 호텔내의 유흥업소를 개업하기 위하여 공동임대자중 을은 제외시키고 갑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시설투자 중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접수함.
- 을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 관할세무서에 을과 병은 임대차계약을 한 사실이 없으니 절대 병에게 사업자등록을 발급해서는 안된다고 주장을 하며, 을 본인은 공동사업 탈퇴를 이유로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을 함.
○ 임차인 병은 막대한 비용을 들여 개업 준비를 완료한 상태에서 공동임대 중 1인이 임대한 사실이 없다고 해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는 것인지 또한 을의 경우 공동사업의 탈퇴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등록신청과 등록증 교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등록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