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신축건물의 준공검사 후 소유권을 국가 등에 귀속시키고 무상사용수익권을 얻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며 그 공급시기는 기부채납절차가 완료된 때임
전 문
[회신]
공익법인이 건물을 신축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건이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련하여서는 붙임 관련참고자료의 조세법령 및 유사질의회신사례【(서면3팀-371, 2005.05.23)외 5건】를 참고.
붙임 :
※ 서면3팀-371, 2005.05.23
※ 재소비46015-209. 2002.08.08
※ 서삼46015-11209, 2002.07.24
※ 서면3팀-2387, 2005.12.29
1. 질의내용 요약
○ 마라톤 꿈나무육성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고 있는 공익법인이 마라톤센타 건물을 신축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체납한 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무상사용으로 위탁받아 마라톤센타를 운영하는 경우 신축관련 건설비 상당액이 부각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 위의 공익법인이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사상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납세의무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과세대상】
○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0-1 【납세의무】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