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의 범위에서 규정하는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인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상담의 경우에는 거래 및 행위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답변하기 어려우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사업장의 범위』에 규정하는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인 것임.
2. 위와 관련된 조세법령 및 유사사례 (부가22601-1864, 1987.09.08. 외 4건)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부가22601-1864, 1987.09.08
※ 제도46015-11253, 2001.05.29
※ 부가22602-516, 1996.03.02
1. 질의내용 요약
○ 당 업체는 대체에너지인 태양광전역을 발전하여 한국전력공에 공급하는 사업자로써,
○ 일조량이 풍부한 지역(납부지방 등)에 지반공사 및 태양광 발전 모듈을 설치하여 그곳에는 검침기만(상주직원 및 관리인 미거주) 설치되고 일체의 모든 거래행위는(검침, 세금계산서 발행 및 신고 등) 본사(서울 소재)에 핻하여 지고 있는 바,
○ 이 경우 사업장을 본점으로 하는 것이 맞는것인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신고ㆍ납세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사업장의 범위】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