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발행 및 신고등의 행위를 하는 장소가 사업장에 해당하는 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6.03.20
사업장의 범위에서 규정하는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인 것임.
[회신] 1. 귀 상담의 경우에는 거래 및 행위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답변하기 어려우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사업장의 범위』에 규정하는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인 것임. 2. 위와 관련된 조세법령 및 유사사례 (부가22601-1864, 1987.09.08. 외 4건)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부가22601-1864, 1987.09.08 ※ 제도46015-11253, 2001.05.29 ※ 부가22602-516, 1996.03.02 1. 질의내용 요약 ○ 당 업체는 대체에너지인 태양광전역을 발전하여 한국전력공에 공급하는 사업자로써, ○ 일조량이 풍부한 지역(납부지방 등)에 지반공사 및 태양광 발전 모듈을 설치하여 그곳에는 검침기만(상주직원 및 관리인 미거주) 설치되고 일체의 모든 거래행위는(검침, 세금계산서 발행 및 신고 등) 본사(서울 소재)에 핻하여 지고 있는 바, ○ 이 경우 사업장을 본점으로 하는 것이 맞는것인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신고ㆍ납세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사업장의 범위】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록】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