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비거주자를 포함)의 사업자등록신청을 받은 사업장관할세무서장은 사업자의 인적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다만, 사업장시설이나 사업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국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부기한을 7일에 한하여 연장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사업장에서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는 때에는 실지 사업내용대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기 질의회신 사례서면3팀-267, 2006.02.09 외 4건을 참고.
붙임 :
※ 서면3팀-267, 2006.02.09
※ 서면3팀-185, 2006.01.27
※ 서면3팀-357, 2005.03.15
※ 서면3팀-2611, 2004.12.22
※ 서면3팀-306, 2005.03.03
1. 질의내용 요약
○ 교도소에 수감 중인 “갑”이 출소 후 창업 시 사업자 등록 및 신용카드 제도, 현금영수증 제도 등에 관하여 답변 요청함.
[질의내용]
가. “갑”이 창업 시 사업자 등록관련 세금제도
나.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다. 현금영수증 제도 등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등록신청과 등록증 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