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공급시기에 실지로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실지로 공급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규정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2. 위와 관련된 조세법령 등의 내용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
1. 질의내용 요약
○ ○○건설은 주상복한건물을 신축ㆍ분양하여 사용승인을 받았으나, 수분양자의 입주지연으로 집한건물관리단을 구성하지 못하고, ○○산업과 건물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함.
○ 위탁관리회사인 ○○산업은 집한건물 관리용역외에 따로 경비 및 주차용역을 제공하는 계약을 ○○건설과 체결함.
○ 집합건물에 대한 수입과 경비는 입주민의 부담금과 건설시공사인 ○○건설의 부담금(일시적 지원금)으로 운영할 예정임.
○ 집합건물관리경비에 해당하는 경비 용역은 위탁관리회사인 ○○산업이 “공급하는 자 이자 공급받는자”에 해당하여 세금계산서 수수에 어려움이 있어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9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