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자동판매기 사업자가 현금 및 신용카드로 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무인자동판매기를 이용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이용자로부터 그 대금을 신용카드로 지급받는 경우에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무인자동판매기를 이용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현금 및 신용카드로 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무인자동판매기를 이용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이용자로부터 그 대금을 신용카드로 지급받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대학교내에 자동판매기를 설치 운영하는 사업자(이하 “갑”)가 당해 자동판매기를 이용하여 상품을 판매함에 있어 신용카드 및 전자화폐사의 가맹점으로 등록되어 자동판매기는 그 이용자가 현금을 포함하여 신용카드 및 교통카드로 이용할 수 있으며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가 발행되지 아니하는 때로서, “갑”이 신용카드 및 교통카드로 대금을 결제 받는 사항이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대상여부와 공제에 따른 첨부서류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제1항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