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과세 부동산 임대업과 면세 학원사업용 상가건물 건축시 매입세액 공제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5.04.14
부부 공동사업자가 과세되는 부동산 임대업과 면세하는 학원사업을 직접 영위하기 위하여 상가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과세되는 임대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나, 학원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그러하지 아니함
[회신] 1. 부부 공동사업자가 과세되는 부동산 임대업과 면세하는 학원사업을 직접 영위하기 위하여 상가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과세되는 임대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나, 면세하는 학원사업과 관련되는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규정에 따라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2. 귀 질의와 관련있는 법령과 유사한 내용의 해석사례를 붙임으로 함께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부가46015-1500, 1998.07.04 1. 질의내용 요약 ○ 남편 갑과 부인 을이 현재 각각 면세사업인 단과학원을 운영하고 있음. 금번 갑과 을은 각각 50%씩 투자하여 토지를 매입하고 건물을 신축할 예정이며, 완공 후 토지와 건물을 각 50%씩 지분공유하기로 함. 갑과 을은 부동산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고자 함. 그런데 건물을 7층으로 신축할 예정인데 1,2,3층은 타인에게 임대할 것이며, 4,5층은 그 구성원 갑이 운영하는 학원을 이전하여 사용할 예정이고, 6,7층은 그 구성원인 을이 운영하는 학원이 이전하여 사용할 계획임. 이 경우 건물신축에 따른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전액 공제받기 위하여 공동사업자를 임대인으로 하고 갑과 을은 임차인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하여야 하는지와 만일 임대차 계약을 하지 아니하고도 갑과 을이 사용하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능한지와 갑과 을의 학원사업장을 신축건물로 이전할 경우 자가사업장인지 타가 사업장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납부세액】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