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당해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3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현금영수증가맹점(신용카드단말기에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설치한 사업자)이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당해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임.
2. 위와 관련된 조세법령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
1. 질의내용 요약
○ 여행사가 항공사의 항공권을 수탁판매하고 항공사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 있어 항공사에 귀속되는 항공권 판매금액에 대한 현금영수증은 누구의 명의로 발행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
【현금영수증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액공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