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국민주택 규모 초과 공동주택의 일반관리 및 경비용역은 이천오년 십이월 삼십일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주택 규모 초과 공동주택의 일반관리 및 경비용역은 200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2. 귀 질의와 관련된 조세법령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
1. 질의내용 요약
○ 국민주택규모초과 공동주택 일반관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4의2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6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