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국민주택 규모 초과 공동주택의 일반관리 및 경비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5.04.12
국민주택 규모 초과 공동주택의 일반관리 및 경비용역은 이천오년 십이월 삼십일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주택 규모 초과 공동주택의 일반관리 및 경비용역은 200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2. 귀 질의와 관련된 조세법령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 1. 질의내용 요약 ○ 국민주택규모초과 공동주택 일반관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4의2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6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