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공동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사건번호 선고일 2005.04.11
공동사업이라 함은 민법상의 조합계약에 의하여 2인 이상이 그 지분 또는 손익배분의 비욜, 대표자 기타 필요한 사항등을 정하여 공동으로 출자하여 공동으로 경영되고 따라서 당사자 전원이 그 사업의 성공여부에 대해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신청 및 사업자등록증 교부시 공동사업자 해당여부는 동 사업이 당사자 전원의 공동의 것으로 공동경영되고 지분 또는 손익의 분배비율 및 방법이 정해져 있는지 등의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인 것임.
[회신] 공동사업자 해당여부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에는 귀하께 기 답변하여 드린 서면ㆍ인터넷ㆍ방문상담3팀-438(2005.03.29)호의 내용을 참고함. 붙임 : 방문상담3팀-438, 2005.03.29 1. 질의내용 요약 ○ 국민주택규모초과 공동주택 일반관리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등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4의2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