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수출통관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대상

사건번호 선고일 2005.01.10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서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판단은 계약내용, 대가의 지급관계, 유효한 계약인지의 여부 등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회신]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서 규정한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판단은 계약내용, 대가의 지급관계, 유효한 계약인지의 여부 등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내용과 관련이 있는 조세법령과 유사사례(서삼46015-10767, 2002.05.09외 3건)를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서삼46015-10767, 2002.05.09 ※ 서삼46015-11474, 2002.08.30 | [ 회 신 ] | | ※ 부가46015-1979, 2000.08.16 ※ 부가46015-2225, 1993.09.14 |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인도네시아 ○○에 소재한 ○○회사의 대리인으로 ○○의 중고 담배 기계를 수출하는 과정 중 발생한 사항에 관하여 문의하고자 함. ○ 당사가 인도네시아 ○○에 소재한 ○○회사의 대리인으로서 2004.08.27 ○○본사에서 시행한 담배중고기계의 입찰에 ○○ 사장과 함께 참여하여 다수의 기계를 낙찰 및 수의계약을 하였음. 계약당사자는 ○○와 ○○이며 가격조건은 ○○ ○○공장가격이었음. 지불조건은 Irrevocable L/C at sight 임. ○ 당사는 대리인으로서 수출계약조건에 따라 선박회사와 선임 등의 비용(선임, 콘테이너tax, 터미널사용료, 부두사용료, B/L 발행비, 유가할증료)을 선박회사가 일괄적으로 BYYER인 ○○에 청구하기로 하고 수출 업무를 차질 없이 이행하였음.(콘테이너 적재는 ○○에 하여 주었음.) 수출통관 업무는 관세사에 의뢰하였음. ○ 선박 출항 후 당사는 선박회사로부터 B/L를 수령하여 ○○○에 우편으로 보내줌.(원칙은 ○○○가 직접 할 수 있으나 편의상 당사가 협조하여 줌). 계약은 L/C에 의하여 이루어진 바, 수출자 ○○○는 NEGO를 하려면 수출신고필증이 필요함. 수출신고필증은 관세사에서 작성하여 세관에 확인절차를 받아 발행됨. 이때 관세사에게 수출통관수수료를 지불해야 함. ○ 관세사는 수출통관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에 발행하여야 된다고 함. 하지만 수출당사인 ○○○는 자신들이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없고 당사가 받아야 된다고 주장함. 그러나 당사는 수출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받을 수 없다고 하였음. ○ 이 같은 상황에서 관세사는 수출통관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어느 회사에게 교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