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서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판단은 계약내용, 대가의 지급관계, 유효한 계약인지의 여부 등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서 규정한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판단은 계약내용, 대가의 지급관계, 유효한 계약인지의 여부 등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내용과 관련이 있는 조세법령과 유사사례(서삼46015-10767, 2002.05.09외 3건)를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서삼46015-10767, 2002.05.09
※ 서삼46015-11474, 2002.08.30
| [ 회 신 ] |
| ※ 부가46015-1979, 2000.08.16 ※ 부가46015-2225, 1993.09.14 |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인도네시아 ○○에 소재한 ○○회사의 대리인으로 ○○의 중고 담배 기계를 수출하는 과정 중 발생한 사항에 관하여 문의하고자 함.
○ 당사가 인도네시아 ○○에 소재한 ○○회사의 대리인으로서 2004.08.27 ○○본사에서 시행한 담배중고기계의 입찰에 ○○ 사장과 함께 참여하여 다수의 기계를 낙찰 및 수의계약을 하였음. 계약당사자는 ○○와 ○○이며 가격조건은 ○○ ○○공장가격이었음. 지불조건은 Irrevocable L/C at sight 임.
○ 당사는 대리인으로서 수출계약조건에 따라 선박회사와 선임 등의 비용(선임, 콘테이너tax, 터미널사용료, 부두사용료, B/L 발행비, 유가할증료)을 선박회사가 일괄적으로 BYYER인 ○○에 청구하기로 하고 수출 업무를 차질 없이 이행하였음.(콘테이너 적재는 ○○에 하여 주었음.) 수출통관 업무는 관세사에 의뢰하였음.
○ 선박 출항 후 당사는 선박회사로부터 B/L를 수령하여 ○○○에 우편으로 보내줌.(원칙은 ○○○가 직접 할 수 있으나 편의상 당사가 협조하여 줌). 계약은 L/C에 의하여 이루어진 바, 수출자 ○○○는 NEGO를 하려면 수출신고필증이 필요함. 수출신고필증은 관세사에서 작성하여 세관에 확인절차를 받아 발행됨. 이때 관세사에게 수출통관수수료를 지불해야 함.
○ 관세사는 수출통관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에 발행하여야 된다고 함. 하지만 수출당사인 ○○○는 자신들이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없고 당사가 받아야 된다고 주장함. 그러나 당사는 수출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받을 수 없다고 하였음.
○ 이 같은 상황에서 관세사는 수출통관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어느 회사에게 교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