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사업양도자가 사업을 양도함에 있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거래징수한 세액 전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사업양수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공제신고한 경우 당해 사업양수자의 부가가치세신고에 대하여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양도자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을 양도함에 있어서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징수한 세액 전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사업양수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공제신고한 경우 당해 사업양수자의 부가가치세신고에 대하여 동법 제22조 제5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양수자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에 의거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받으면서 사업양도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환급)받았으나 사업양도자가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사업양수자가 공제(환급)받은 매입세액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장이 경정하는 경우 사업양수자에게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 제1호
의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