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면세되는 정부업무대행용역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5.01.10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 및 골프장ㆍ스키장ㆍ기타운동시설과 유원지의 운영을 지방자치단체가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하고 당해 지방공단은 단순히 관리만을 대행해 주는 경우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부동산임대용역 및 골프장ㆍ스키장ㆍ기타운동시설운영업과 유원지운영업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며, 당해 지방공단이 공급하는 대행용역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회신] 『지방공기업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단이 공급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ㆍ면제여부』와 관련하여 우리 상담센터 접수된 귀 질의의 경우에는 2005.01.05. 접수된 질의서오 중복된 것으로서 기 회신하여 드린 서면ㆍ인터넷ㆍ방문상담3팀-34(2005.01.07)의 내용을 참고. 붙임 : ※ 서면3팀-34, 2005.01.07 1. 질의내용 요약 ○ 공단은 ○○시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정부업무대행단체’에 해당하는 지방공기업입니다. 금번 ‘조특법 시행령 106조8항’의 단서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시설관리공단도 본 조항과 관련하여 부가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함. 질의 가. 공단의 ○○시의 재산인 월드컵경기장, 어린이대공원, 여미지 식물원, 지하도상가임대관리 등의 재산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 ○○시 운영관련조례, ○○시와의 위수탁계약 등에서 규정하는 방법으로 제 입장료 및 임대료를 징수하여 당일 또는 익일에 수입금 전액을 ○○시의 세입으로 납입시키고 있습니다. 임대료 등의 고지는 ○○시장 명의로 발부되며, 입장료 등과 같은 현금입금 분은 당일 또는 익일에 ○○시에 전액 납입하고 있습니다.(위탁 사업 중 자체사업은 없으며, 수입금액도 모두 시에 납입되고, 공단은 행자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시로부터 예산을 받아 운영되고 있음) 이러한 경우에도 조특법 시행령 106조 8항의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부동산임대업, 경기오락스포츠업(골프장, 스키장, 기타운동시설운영업에 한한다), 유원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세제외 대상으로 2005년 01월 01일부터 부가세를 과세하여야 하는지 여부 (과거 판례 중 부가46015-1415, 1998.06.25 에서는 지하도상가와 관련하여 단순위임 또는 위탁받아 수행하는 경우의 임대료는 부가세 면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한 예가 있음) 질의 나. 부가세과세대상이 된다고 한다면, 조특법 시행령 106조8항 단서조항 중 “경기오락스포츠업(골프장, 스키장, 기타운동시설운영업에 한한다)”에서 ○○동 월드컵경기장이 기타운동시설운영업에 해당하는지, 또한, 어린이대공원, 여미지 식물원이 유원지 등에 해당하여 부가세면세제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지방공기업법 제76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