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재고납부세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하는 것이며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조사ㆍ승인받은 재고매입세액에 한해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1.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당해 변경당시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은 경우에 한한다)을 그 변경되는 날의 직전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와 함께 각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조사ㆍ승인받은 재고금액에 대한 재고납부세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하는 것이나,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이 재고금액을 조사하여 당해 재고납부세액을 결정ㆍ통지하는 것임.
2.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당해 변경당시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동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공제대상인 것에 한한다)을 그 변경되는 날의 직전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와 함께 각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조사ㆍ승인받은 재고금액에 대한 재고매입세액에 한해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다만 이 경우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된 후에 다시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변경된 때에 동법시행령 제74조의 4 제7항의 재고매입세액가산규정을 적용받지 아니
| [ 회 신 ] |
| 한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는 동법시행령 동조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일반사업자로 재변경시 재고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3. 귀 질의와 관련된 조세법령과 유사한 질의회신문(부가46015-691, 1998.04.10. 외 2건)을 참고하기 바람. 붙임 : ※ 부가46015-691, 1998.04.10 ※ 부가46015-21, 2001.01.05 |
1. 질의내용 요약
○ 도매업을 영위하는 개인 일반사업자가 사업용 건물을 2002년에 취득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음. 그러던 중 2004.04월 도매업의 사업장을 이전 하면서 기존 사업장은 부동산 임대업의 간이과세자로 신규등록하고 과세유형 전환에 따른 재고납부세액은 납부하지 아니함.
○ 2005.01.01부터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는 세법개정에 의하여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되므로 일반과세자 전환시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신고를 관할세무서로부터 통보받음. 이 경우 개인사업자가 도매업에 공하던 부동산을 별도 분리하여 부동산 임대업에 공하게 되어 간이과세자로 신규등록한 후 부가세 신고시 재고납부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는지와 이 경우 신고 납부하여야 함에도 하지 아니한 경우 수정신고가능여부와 2005.01.01 일반사업자로 전환된 후 간이과세자로서 수정 신고 납부한 재고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위의 경우가 아니면 부가세법 시행령 제63조의3 제5항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의 재고납부세액 및 일반사업자로서 재고매입세액 공제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의2
【재고매입세액가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의4 제7항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때의 세액계산특례】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3
【재고매입세액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