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며, 판매 등 독자적인 거래행위는 하지 아니하고 타사업장의 지시에 의하여 재화를 반출하는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규정하는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이며, 판매 등 독자적인 거래행위는 하지 아니하고 재화의 보관ㆍ관리시설만을 갖추어 타사업장의 지시에 의하여 재화를 반출하는 장소로서 동법 시행령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치장설치신고서를 제출한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관련참고자료의 조세법령 및 유사사례(서삼46015-10203, 2003.2.6. 외 1건)를 참고
붙임 :
※ 서삼46015-10203, 2003.02.06
1. 질의내용 요약
○ 내국법인 A사는 일본국 법인인 B사는100% 투자인 한국 내 자회사입니다. B사는 한국 내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며 한국 내의 반도체 제조회사에 반도체 제조 장비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 A사는 B사와의 용역계약에 따라 B사의 장비판매와 관련한 판매알선용역 및 B사가 판매하는 장비에 대한 A/S 등을 B사에 제공하고 동 용역 대가는 A사의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입금 받고 있습니다. 또한 A사는 제조설비관련 소모성 부품을 B사 등으로부터 유상으로 매입하여 한국 내의 반도체 제조회사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 A사는 용역제공 및 부품판매와 관련된 계약ㆍ구매ㆍ부품보과ㆍ판매ㆍ결제 등의 모든 거래행위는 A사의 본사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A사는 B사와의 계약에 따라 한국 내 반도체 제조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 대응의 편의를 위해 한국 내의 고객이 소재한 지방에 인적ㆍ물적 설비를 갖추고 사무소에 주재하는 직원을 통하여 본사의 지시에 따라 설치ㆍ유지ㆍ보수 등의 용역서비스를 한국 내 반도체 제조공장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때 지방사무소의 역할은 고객의 요청이 있으면 본사의 지시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대기 장소로써 서비스대응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는 장소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 현재는 A사의 본사에서 부품과 관련한 계약ㆍ구매ㆍ부품보관ㆍ판매ㆍ결제 등의 거래행위를 수행하고 있습니다만 대고객에 대한 신속한 서비스 대응을 위해 주문접수ㆍ출고지시ㆍ부품판매대금의 회수 등의 사업과 관련하는 총괄 업무는 A사의 본사에서 수행하고 A사의 지방사무소에 창고를 설치하고 부품의 보관ㆍ출고만을 A사의 지방사무소의 주재원을 통하여 수행하려고 합니다.
○ 상기 지방사무소의 사업장 해당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4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