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 또는 면제 사업용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고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받은 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과 면제되는 사업에 계속 공통 사용하는 경우에는 안분계산한 후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과 면제되는 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기 위해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해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받은 후 당해 감가상각자산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과 면제되는 사업에 계속 공통 사용하는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규정에 의해 안분계산한 후 동법 시행령 제63조의 규정에 의해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하는 것임. 또한, 당해 감가상각자산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매입세액을 전액 환급받은 경우에 그 과세기간의 면세공급가액 적용비율은 0%로 보아 전액 환급받은 그 다음 과세기간의 면세공급가액 비율(75%)과 당해 감가상각자산의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면세공급가액 비율(0%)의 차이는 75%(75%-0%)로서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납부(환급)세액을 재계산하는 것임.
2. 귀 질의와 관련된 조세법령 및 질의회신문을 보내드리니 참고.
1. 질의내용 요약
○ 2004.06.25 개업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자를 겸영하는 사업자로서 2004.06.
30 사업용 차량을 취득하고 2004.07.25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매입차량 관련 부가가치세를 공통매입세액으로 안분하지 아니하고 전액 환급을 받은 건에 대하여 2004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분에 대한 수정신고 및 그 후 납부(환급)세액에 대한 재계산 여부
○ 2004년 1기분 공급가액은 “0”이며, 2004년 2기분 면세비율은 75%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7 【납부세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매입세액의 안분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