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공동사업 영위목적으로 폐지한 사업과 관련된 재고재화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5.01.07
한식업과 임대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와 예식장과 임대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공동사업 목적으로 한식업과 예식사업부분을 통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통합으로 인해 일부 폐지한 사업과 관련된 재고재화는 폐업시 잔존재화로 과세하지 않음
[회신] 1. 한식업과 임대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와 예식장과 임대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공동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한식업과 예식사업부분을 통합하여 공동명의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통합으로 인해 일부 폐지한 사업과 관련된 재고재화는 폐업시 잔존재화로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2. 귀 질의와 관련된 조세법령과 유사한 질의회신문(부가46015-270, 1998.02.17. 외 2건)을 참고하기 바람. 붙임 : ※ 부가46015-270, 1998.02.17 ※ 부가46015-1673, 1997.07.24 | [ 회 신 ] | | ※ 부가46015-948, 1998.05.08 | 1. 질의내용 요약 ○ 마포구 ○○동 ○○번지에서 부동산 필지는 각기 다르나 한 울타리 안에 소재하며, 관리 감독하는 사무실 및 주차장을 함께 사용하고 있는 한식업(갑사업장이라 하며, 부동산 임대업도 겸업함)과 예식장업(을사업장이라 하며, 부동산 임대업도 겸업함)을 각각 영위하던 중, 갑의 한식업과 을의 예식장업을 통합하여 하나의 공동사업장으로 영위할 예정임(갑의 구성원은 부, 장남이 각각 50%씩, 을의 구성원은 부, 차남 각각 50%씩이며, 통합 후에는 부는 50%, 장남과 차남은 각각 25%씩으로 구성되어 전체적으로 부동산 소유지분과 임대업 지분의 공동손익배분 비율에 변동이 없음). 이를 위하여 예식장업과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던 을사업장은 부동산 임대업만을 남긴채 예식장업을 삭제(등록정정)하고 갑사업장으로 통합하고자 하며, 한식업과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갑사업장에서는 공동손익 분배비율이 다른 부동산 임대업을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 공동사업장에 통합되는 예식장의 비품 등 재고재화를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아 과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 【재화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록】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