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시・군 등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국고보조금 또는 공공보조금을 재원으로 하여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과세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계약내용과 행위 또는 거래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답변하기 어려우나, 질문내용과 관련된 조세법령의 구체적인 내용과 질의회신사례(서삼46015-11474, 2002.8.30. 외 7건)를 참고.
붙임 :
※ 서삼46015-11474, 2002.8.30
※ 서면3팀-683, 2005.05.18
※ 부가46015-1001, 2005.05.02
※ 부가46015-2261, 1999.08.03
1. 질의내용 요약
○ ○○도 ○○면 ○○주식회사는 음식물폐기물을 활용하여 유기질비료를 생산하고 동 유기질비료의 판매가액의 일정부분(총 공급가액의 80% 상당액)을 지방자치단체인 군청으로부터 받고, 동 유기질비료의 실질소비자인 농민은 유기질비료의 판매가액의 20% 상당액을 부담하는 형태로 농민에게 공급하고 있음.
- 비료 매출시 현재 (군)보조와 자부담으로 나뉘어져 있음.
가. (군/면사무소)보조 : ○○군(지방자치단체) 보조금액(총 공급가액의 80% 상당하는 금액) 납품을 확인 후 군/면사무소에서 입금됨.
나. 자(부)담 ; 농민 개개인이 부담하는 금액(총 공급가액의 20% 상당하는 금액) 이장이 농민 개개인으로부터 수금 후 회사에 입금됨.
- 비료제품 판매시 비료살포조건으로 판매할 경우
- (군)보조 + 자부담 금액을 군청와 농민 개개인에게 각각 청구하며, 비료살포조건으로 하지 않는 경우 : (군)보조 부분만 군청에 청구함.
가. 비료살포 조건시 포당 공급단가 : 2,100원(100%)
나. 비료살포 조건이 아닌 경우 포당 공급단가 : 1,680원(80%)
다. 포당 비료 살포비용 : 420원(20%)
[질의]
위 내용에 있어서 세금계산서 발행시 공급받는 자는 누구로 하는지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범위, 영세율 적용범위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