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사실상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 용역의 통상적인 공급시기는 용역 제공이 완료되는 때인 것이며, 세금계산서는 용역 제공이 완료되는 때에 교부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부가가치세법 제19조(확정신고와 납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내(귀 질의의 경우 거래시기가 2007.11.23.인 경우 2008.01.01.부터 2008.01.25.까지)에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2.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한 사실상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 용역의 통상적인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용역 제공이 완료되는 때인 것이며, 세금계산서는 용역(역무) 제공 범위 등 계약당사자간의 계약내용에 따라 당해 용역(역무) 제공이 완료되는 때에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임.
3.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때에는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당해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 [ 회 신 ] |
| 4.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고누락 하였을 경우 신고누락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시에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 공제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 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매입세금계산서를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함으로써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에는 동법 동항의 가산세는 적용되는 것임. 5. 채무자인 사업자가 채무에 대한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재화의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하거나, 채권자가 채무자의 채무이행으로 당해 양도담보 재화의 소유권을 채무자에게 이전하여 주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가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6. 금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와 관련한 귀 질의의 경우 관련 조세법령과 질의회신문 사례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부가46015-734, 1993.05.20 ※ 부가46015-3304, 2000.09.23 ※ 부가22601-1360, 1992.09.01 ※ 서면3팀-143, 2007.01.15 ※ 서삼46015-11389, 2003.08.28 |
1. 질의내용 요약
○ 금지금(골드바)수입을 위한 국제금융컨설팅 용역계약에 따른 계약당사자별 세금부과산출 내용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함.
- (주)○○(이하 갑이라 칭함)와 (주)○○(이하 을이라 칭함)와 변호사(이하 병이라 칭함)가 계약을 체결하면서 갑은 무역 및 국제금융컨설팅을 주업으로 하고 을은 무역 및 부동산 신축판매를 주업으로 하며 병은 무역 국제금융부동산 등에 대한 법률적 자문을 하는 위치에 있음
가. 계약당사자 갑의 부가가치세 납부는 을로부터 지급받은 약속어음이 현금화되는 금지금 수입완료시기이므로 당초 관할세무서에 신고하고서 수입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기다렸다가 을로부터 약속어음에 대한 현금결재 내지 금지금을 받은 후에 납부케 되는데 이 경우 세법상 부가가치세 신고후 어느기간 까지 세금을 납부해야 되는지
나. 계약당사자 갑으로부터 국제금융컨설팅 용역비 명목으로 약속어음을 지급한 을은 매입세금계산서를 관할세무서에 예정신고 기일에 관계없이 신고해야 하는지 특정된 지정일에 해야 되는지 여부와 국제금융컨설팅 용역계약서 체결일 및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교부일이 2007.11.23. 경우 가장 가까운 기일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할 수 있는 기일은
다. 위 나.항과 관련 을이 용역비 지급에 따른 부가가치세 환급시기는 위 가.항에서 언급한 갑에게 지급된 약속어음이 현금 내지 금지금으로 지급되는 시기인지 아니면 신고이후 관할 세무서에 지정된 기일인지 여부.
라. 병의 경우 을로부터 수령한 자문비용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에 신고할 세목 및 산출기준은
마. 병은 개인사업자가 없이 을로부터 수령한 자문비용에 대하여 소득에 따른 세금납부만 하면 별도의 위법한 행위는 없는지의 여부
바. 갑의 경우 을로부터 수령한 용역비에 대한 각종 세목 및 산출내역
사. 을과 병이 각각 납부해야할 세목 및 세액은
○ 금지금의 수입추천대상자로 면세금지급에 해당되는 경우에 대하여 질의함
가. 을의 경우 금지금 도매업자에는 해당되지만 사업개시일로부터 1년이상 금지금도매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을 경우 면세금지금 수입추천대상자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나. 금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시한이 2007.12.31까지라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3 제2항
에서 명시되어 있는데 2008.01.01.부터 수입에 한해서는 과세특례가 소
○ 을이 수입한 금지금의 가공 및 재포장후 수출시 납세해야될 세목 및 산출세액에 대하여 질의함.
가. 을은 수입한 금지금 일부를 형태의 변형을 통한 특정상품 및 무게별(100g, 200g, 300g, 1㎏, 2㎏, 3㎏, 5㎏, 10㎏) 금지금을 특정한 무게로 재포장한 상태에서 해외에 수출할 경우 납부해야될 세목 및 산출내역은
나. 수출치 않고 을 소유의 금지금을 정부투자기관은행인 한국수출입은행 내지 시중은행 등에 보관하거나 담보제공하여 대출할 경우 특별히 납세해야 될 세목 및 산출내역은
○ 금지금 관련 국세청 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범처벌법
관련 위법사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9조 제1항
【확정신고와 납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1호
【용역의 공급시기】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