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국내건설업자가 건설자재 공급업자와 주문계약을 체결하여 당해 건설자재를 공급업자 명의로 반출하게 하여 지정된 해외건설현장에 인도하게 하는 경우로서, 국내 건설자재 공급업자로부터 공급받은 건설자재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국내건설업자가 건설자재 공급업자와 주문계약을 체결하여 건설자재를 공급받고 당해 건설자재를 공급업자 명의로 반출하게 하여 지정된 해외건설현장에 인도하게 하는 경우로서, 국내건설업자가 국내에서 건설자재 공급업자로부터 공급받은 건설자재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내용과 관련이 있는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538, 2001.03.21외 1건)을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부가46015-538, 2001.03.21
※ 서삼46015-11869, 2003.11.28
1. 질의내용 요약
○ 국내건설업체와 원자재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건설자재생산업체로부터 구입하여 건설업체의 국ㆍ내외 건설현장에 납품하고 있음.
○ 국내건설회사의 해외현장에 납품하고 그 대가를 국내 건설회사 본사로부터 원화로 수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적용대상이 되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거래내용]
- 건설자재를 공급하는 사업자(갑: 도매업)는 국내 건설업체(을)와 건설자재 공급계약(포괄계약: 매입가액+일정 마진)을 체결하고 건설업체의 국내ㆍ외 건설현장에 자재를 공급하고 있음.
- 건설자재 공급사업자(갑)는 건설업체(을)가 자재를 발주하면서 즉시 자재생산업체(병: 제조업)로부터 필요한 자재를 구입하고, 그 구입대가는 공급업자(갑)가 생산업자(병)에게 직접 원화로 지급하며
- 건설업체(을)의 발주 지시서에 의거 해외현장에 필요한 자재는 공급업자(갑)의 책임 하에 해외현장까지 운송 및 통관하고, 건설업체(을)는 해외 현장으로부터 자재 납품사실이 확인되면 국내에 있는 본사에서 원화로 수출대금을 결제하고 있음.
- 수출신고필증 기재사항
수출자 명의 : 자재 공급업자(갑)
생산자 명의 : 자재 생산업자(병)
수출구분 키 : C(수출자가 완제품을 공급받아 수출하는 경우)
- 공급어자(갑), 건설업체(을), 생산업자(병) 모두 내국법인 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수출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