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간호사 등이 운영하는 산후조리원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11.09
산후조리원을 운영하는 경우에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산후조리원을 운영하는 경우 당해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관련하여 기질의회신문(부가46015-3541, 2000.10.20, 부가46015-876, 1999.04.02)을 참고하기 바람. 붙임 : ※ 부가46015-3541, 2000.10.20 의료법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한 자가 당해 의료기관 내에 산모의 산후관리를 위한 시설을 갖추고 산모에게 침식을 제공하며 각종 시설을 이용하게 하고 건강상담, 신생아관리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산후조리원을 운영하는 경우에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에 규정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의료기관이 제공하는 의료보건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46015-876, 1999.04.02 1. 질의내용 요약 ○ 산부인과 병원 내에서 부동산 임대업과 소매(매점) 및 산후조리원을 운영하는 법인이 산부인과 병원사업자와는 별개의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산부인과 병원 내에 위치한 산후 조리원은 의료보건업무로 분류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참고로 당해 산후조리원의 내원객은 같은 병원내의 산모들만으로 한정되고 출산 후 산모가 산후 조리원으로 옮긴 후에도 아기는 병원내의 신생아실에서 계속적으로 관리가 이루어지며 산모가 처음 병원에 내원해서 출산할 때까지 담당했던 산부인과 병원의 의사분이 계속적으로 담당의로 정해져 간호사들과 매일 회진하고 있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의료보건용역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