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임대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양도하여 약국사업에 사용시 사업의 양도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6.12.07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약국사업자에게 양도하고, 양수자는 당해 부동산을 약국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약국사업자에게 양도하고, 양수자는 당해 부동산을 약국사업(과세ㆍ면세사업 겸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6조 제6항에 규정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의 규정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제3호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8조의3 에 대한 “포괄적 사업의 양도”에 대하여 질의함. ○ 2006년도 부동산임대업자(갑인,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약국 소매업자(을인, 양수받은 부동산을 약구에서 모두 사용함.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로서 겸업자-수입금액은 과세와 면세에 각각 50%씩 차지할 예정)에게 포괄적 사업의 양도를 하는 경우입니다. [질의] 이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의 규정이 적용할 수 있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재화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