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약국사업자에게 양도하고, 양수자는 당해 부동산을 약국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약국사업자에게 양도하고, 양수자는 당해 부동산을 약국사업(과세ㆍ면세사업 겸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6조 제6항에 규정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의 규정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제3호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8조의3
에 대한 “포괄적 사업의 양도”에 대하여 질의함.
○ 2006년도 부동산임대업자(갑인,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약국 소매업자(을인, 양수받은 부동산을 약구에서 모두 사용함.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로서 겸업자-수입금액은 과세와 면세에 각각 50%씩 차지할 예정)에게 포괄적 사업의 양도를 하는 경우입니다.
[질의]
이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의 규정이 적용할 수 있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재화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