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와 제조장 등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와 거래를 함에 있어 계약ㆍ발주ㆍ대금결제 등의 거래는 본사에서 이루어지고 재화 또는 용역은 제조장에서 공급받는 경우로서 당해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를 법인카드로 결제하여 공급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본사의 사업자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때에는 그 부가가치세액은 본사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내용이 불분명하나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8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와 거래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당해 대가를 법인카드로 결제하고 공급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당해 사업자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기재하고 확인한 경우에 있어 매입세액공제 여부에 관하여는 관련참고자료의 조세법령 및 기질의회신문(서면3팀-103, 2005.1.21.)을 참고.
붙임 :
※ 서면3팀-103, 2005.1.21
1. 질의내용 요약
○ 부가가치세 총괄납부 사업장입니다.
[질의]
가. 본사에서 신용카드를 일괄 발급받아 본사나 지점에서 사용한 신용카드를 본사에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이면확인 본사로 기재함) 여부.
나. 본사에서 일괄 발급받은 신용카드로 지점에서 사용(지점으로 이면기재)하고 지점으로 매입세액 공제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다. ○○지점에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지점, ○○지점, ○○지점 사용(○○지점 이면기재)분을 ○○지점에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것인지 여부.
라. ○○지점에서 신용카드를 발급받고 ○○지점(○○지점 이면기재)에서 매입세액이 공제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 제4항
【신용카드 및 금전등록기의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