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수입물품에 대한 선하증권을 양도하고 당해 선하증권을 양수한 자가 수입통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해 물품이 수입재화에 해당되어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때에는 공급가액 중 일정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음
전 문
[회신]
1. 사업자가 수입물품에 대한 선하증권을 양도(수입물품이 보세구역에 도착하기 전에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당해 선하증권을 양수한 자가 수입통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은 당해 물품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규정하는 수입재화에 해당되어 세관장이 법 제2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때에는 공급가액 중 법 제13조 제4항에 규정하는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2. 위와 관련된 기 질의회신사례[재소비46015-88, 2003.03.31 ; 서삼46015-10204, 2003.02.06]를 참고.
붙임 :
※ 재소비46015-88, 2003.03.31
※ 서삼46015-10204, 2003.02.06
1. 질의내용 요약
○ 국내사업자인 회사 갑은 외국에 소재한 관계회사 A로부터 의료장비를 수입하여 국내에 소재한 병원 을에게 판매하고 있으며 갑과 을사이의 거래관계는 다음과 같음.
가. 갑과 을은 의료장비 매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있음.
나. 갑은 A로부터 의료장비제품을 수입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있음.
다. A가 갑에게 판매한 의료장비의 운송수단을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할 경우 그 절차는 아래와 같이 이루어지고 있음.
- 선박에 의할 경우
선박에 의해 운송할 경우 발행되는 선하증권의 인수인을 갑 또는 을로 하여 선하증권의 인수인이 갑으로 되어 있을 경우 갑은 의료장비가 보세구역 도착 전 또는 도착 후 수입통관전에 이를 을에게 양도함.
- 항공기에 의할 경우
항공기에 의해 운송할 경우 발행되는 항공화물운송장의 수하인을 을로 함.
라. 을은 을을 인수인(수하인)으로 하는 선하증권(항공화물운송장)에 의거 자기 명의로 의료장비를 보세구역에서 수입 통관 등 제반 수입절차를 이행하며 이때 세관장은 을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있음.
마. 갑과 A간의 매매계약에 따라 갑은 구입한 물품에 대한 대가를 A에게 직접 지급하며 을과 갑간의 매매계약에 따라 을은 구입한 물품의 대가를 갑에게 직접 지급하고 있음.
○ 상기 거래관계에서 갑이 선하증권상의 인수인을 당초부터 을로 하거나 갑에서 을로 변경하여 또는 항공화물운송장의 명의를 당초부터 을로 하여, 을이 자기명의로 의료장비를 수입통관하고 세관장이 을을 공급받는 자로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거래에 있어서 항공화물운송장 또는 선하증권의 인수인(하수인)변경에 대한 과세대상 여부,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및 과세표준 계산방법에 대하여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8조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