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시일부터 사업기간의 수입금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특례 적용대상자 해당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의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122조의 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적용대상자 해당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업종별 수입금액의 환산 여부와 관련하여서는 관련 조세법령과 기질의회신문(재경부소비-659, 2005.6.27.)을 참고.
붙임 :
※ 재소비-659, 2005.6.27
1. 질의내용 요약
○ 성실신고사업자에 부가가치세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2005년 신규사업자의 경우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대상사업자의 판정에 수입금액을 연환산 하는지 및 2006년 신규사업자의 경우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대상사업자의 판정에 수입금액을 연환산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2 제1항 제1호
【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등의 과세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