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 중 영수증을 교부하는 사업 이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함
전 문
[회신]
1. 일반과세자 중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의 2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5조의 2에서 규정하는 영수증을 교부하는 사업 이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동법시행령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되, 동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과 유사한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불구하고 동항의 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임.
2. 위와 관련된 조세법령 및 질의회신문(서삼46015-10202, 2003.02.06)을 참고.
붙임 :
※ 서삼46015-10202, 2003.02.06
1. 질의내용 요약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면허가 없는 사업자가 아파트 입주자인 최종소비자에게 리모델링(배란다 확장공사, 세면대 교체작업 등)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세금계산서의 교부의무가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2 제1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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