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대신 수령하여 조합원에게 지급한 용역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4.12.30
전국항운농산물노동조합이 노동부장관으로부터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받고 당해 조합원이 농수산물의 상ㆍ하차 노무를 제공하게 한 후 그 대가를 대신 수령하여 노무를 제공한 조합원에게 배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하여 설립된 전국항운농산물노동조합이 직업안정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으로부터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받고 당해 조합원으로 하여금 농수산물의 화주나 중도매인 등에게 농수산물의 상ㆍ하차 노무를 제공하게 한 후 그 대가를 대신 수령하여 노무를 제공한 조합원에게 배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노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으로서 직업안정법 제33조 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 공급사업 허가를 받고 관할세무서에 수익사업신고를 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전국항운농산물노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함)이 소속 조합원을 농수산물 시장 등에 파견하여 농수산물의 화주나 중매인 등에게 농수산물의 상ㆍ하차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노동조합이 수령하여 노무를 제공한 노동조합원에게 근무일수나 시간 등에 비례하여 분배하는 경우 당해 조합이 제공하는 근로자 제공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직업안정법 제33조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