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간의 상행위를 매개하고 대가를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일정기간의 거래수량, 거래금액등 단순한 수금 실적에 따라 거래처에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외상매출금에서 차감하는 장려금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타인간의 상행위를 매개하고 대가를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거래처와 사전약정에 따라 일정기간의 거래수량, 거래금액, 단순한 수금(현금결제) 실적에 따라 거래처에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외상매출금에서 차감하는 장려금은「부가가치세법」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2. 귀 질의 수수료가 타인간의 상행위를 매개하고 대가를 받은 것인지, 판매장려금에 해당하는지는 거래의 실질내용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붙임 :
※ 서면3팀-1867, 2007.07.02
※ 세정13407-10127, 2001.09.05
※ 서면3팀-786, 2005.06.07
1. 질의내용 요약
○ 당 법인은 건축 자재를 공급하는 업체로서 대리점을 모집 본사와 대리점간에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대리점은 영업을 통하여 물품을 판매할 수 있는 일반사업자로부터 필요한 수량만큼 주문을 받아, 본사에 일반사업자로부터 주문받은 수량만큼 발주를 하고 본사는 발주를 한 대리점에 물품을 공급하고, 대리점은 다시 일반사업자에게 물품을 납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 대금을 지급받는 거래를 하고 있음.
○ 당 법인은 상기 거래외 대리점이 영업한 거래처가 대리점과 물품공급계약을 원하지 않을 경우 대리점이 중개하고 본사와 일반거래처가 직접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본사가 자기책임 하에 물품을 일반거래처에 직접 납품할 때, 영업한 대리점에 일정비율의 알선 수수료를 지급할 때 본사와 대리점의 세무처리 방법
가. 대리점은 본사에 알선수수료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 부가가치세를 징수
나. 동 수수료를 본사가 대리점에 판매장려금을 지급한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